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어디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직확인서 제출처’입니다.
특히 인사팀이 따로 없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처리하셔야 하다 보니,
절차를 잘못 알거나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잘못 알려진 정보들
팩스나 이메일 제출은 대부분 해당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직확인서를 팩스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하는 방식은 이미 과거의 방식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고용24’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고용24에서 처리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제출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작성해 고용24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
- 고용24 로그인
사업주용 공동인증서(사업자용)로 로그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메뉴 이동
고용24 메인화면 > '사업장관리' > '이직확인서 제출' 클릭. - 퇴직 근로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퇴사 사유, 퇴직일, 고용형태 등 필수 정보 기입. - 전자서명 및 제출 완료
공인인증으로 전자서명 후 제출 버튼 클릭.
보통 제출 후 1~2일 내에 고용센터에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근로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에서 연동되어 처리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육아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 인정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므로,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과 혼동 없이 사실대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퇴사 사유가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면, 상세 설명란에 육아 사유를 명시하세요.
사장님이 직접 처리할 때 실무 팁
인사 담당자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합니다.
- 고용24는 고용보험 사이트와 다릅니다
기존 ‘고용보험’과 통합되어 새롭게 운영되는 ‘고용24’(www.goyong24.go.kr)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미리 준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는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필요 없음
전자 제출이 원칙이며, 팩스나 우편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퇴직 후 10일 이내
너무 늦어지면 실업급여 심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사업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는 어디서 접속하나요?
→ www.goyong24.go.kr에서 접속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퇴사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 실제 퇴직일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가 잘 제출됐는지 확인은 누가 하나요?
→ 근로자는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완료 후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는 직접 제출하진 않지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워크넷에 로그인하면
‘실업인정서류 제출 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도 확인이 안 된다면,
사업주에게 고용24 내 처리 여부를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팩스 제출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 점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실업급여 신청까지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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