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조기 퇴거를 원할 때 복비는 누가 내는지,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전세 조기 퇴거, 현실에서 가장 흔한 상황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서두르게 되는 상황.
이럴 때 흔히 나오는 제안은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복비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도 손해를 보기 싫으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를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들 묻는 것이 바로
"월세를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복비는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입니다.
전세 계약 중 나가도 집주인은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를 10만 원 올린다는 말.
불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전세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입니다.
●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월세든 보증금이든 이전 계약 조건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금 거주 중인 세입자가 구한 사람이라 해도
최종 계약 내용은 집주인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복비는 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
조기 퇴거를 원한 쪽이 세입자라면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지만,
스스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해 중도 해지를 요청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한 새 계약 진행에 드는 비용인 복비는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이때 꼭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 ‘복비는 전세 조기 퇴거 조건으로 세입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구를 남기면 추후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들
오해 1. 새 세입자를 내가 구했으니 조건도 내가 정할 수 있다?
→ 아닙니다. 최종 계약 조건은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오해 2. 기존 계약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올리는 건 불법이다?
→ 새로운 계약은 새로운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오해 3. 복비는 반반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기 퇴거를 요청한 쪽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대처법
다음 리스트를 체크해 보세요.
실제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 조건 협의는 무조건 문서로 남기기
→ 문자, 이메일, 메모라도 반드시 저장하세요.
● 새 세입자 구인 전, 집주인과 조건 먼저 조율하기
→ 올릴 월세, 입주일,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복비 부담 범위 명확히 정리하기
→ 중개사 비용 외 기타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
● 중개사 입장도 확인할 것
→ 조건 조율 과정에서 중개사가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계약 조정’ 협의 가능
→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는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조기 퇴거 복비와 월세 인상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전세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 발생하나요?
→ 집주인과 협의 없이 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 자발적 조기 퇴거라면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인상은 원래 계약과 상관없나요?
→ 새 계약이라면 집주인이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한 사람과 계약 거절할 수도 있나요?
→ 네, 집주인은 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 지역, 보증금, 월세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보통 0.3~0.9%입니다.
핵심 정리 한 줄로
전세 조기 퇴거 시, 월세 인상과 복비 부담은 법이 아닌 '합의'로 정해집니다.
조건은 집주인의 권한이므로 철저한 협의와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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