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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왕 경제*

주휴수당 알바 계약서에 숨겨진 문구가 결정합니다

by 지식왕 곰돌이정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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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에 '주휴 포함' 적혀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손해예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적혀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써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2025년 기준, 시급 11,832원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주휴수당 포함이래요”... 그 말, 진짜 믿어도 될까요?

알바 계약서에 시급 10,000원.
그리고 괄호 안에 ‘주휴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엔 뭔가 더 받는 기분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주휴수당 따로 주시나요?" 하고 물으면
"이미 포함됐어요"라고 하는 사장님들.
저도 그 말만 믿고 한 달 넘게 일했는데,
나중에야 최저 기준보다 덜 받은 걸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출처 : 유튜브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주휴수당 주의점 영상
주휴수당 주의점 영상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3가지 조건

✅ 1. 시급에 '주휴 포함' 문구가 있는지 + 그 금액이 적정한지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 (주휴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많죠.

그런데 2025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최소 11,832원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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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법
9,860 ÷ 5 = 1,972
→ 9,860 + 1,972 = 11,832원

✔ 시급 12,000원 (주휴 포함) → 가능
✔ 시급 10,000원 (주휴 포함) → 불가능
→ 1,832원 부족 →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일당(1급)도 마찬가지예요.
8시간 일하는 일당 90,000원짜리 일에
‘주휴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 11,832원 × 8시간 = 94,656원


→ 90,000원은 미달, 추가 청구 가능해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확인 해보기
주휴수당 받는 조건 확인 해보기

 


✅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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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토·일 7시간씩 일하는 알바는 총 21시간 일하니까 당연히 대상이에요.
하지만 계약서에 토, 일만 적혀 있다면 14시간, 주휴수당은 못 받게 돼요.

사장님이 고의로 금요일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로만 “금요일 나올 수 있니?” 물어보고
계약서엔 금요일이 빠져 있는 식으로요.

📌 이럴 땐

  • 금요일에도 근무한 증거(문자, 녹음, 캡처)를 남겨두세요
  • “사장님, 원래 금요일도 일하기로 했잖아요” 같은 말로 응답 남기면 좋아요

이렇게 사전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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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게시간 설정 여부 확인하기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돼요.
하루 8시간씩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일한다고 해도
휴게시간 1시간씩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

 

→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게 돼요.

 

📌 팁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빼고 15시간 이상인지 꼭 확인
  • 휴게시간에도 실제로 일했다면, 사진이나 메시지 등 기록 남기기

하지만 이걸 인정받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 쓸 때부터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적절한 주휴수당 금액
적절한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 이렇게 챙기면 바뀌는 일상

이렇게만 체크해도,
한 달 기준으로 수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매주 시급의 4시간치가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죠.

 

주휴수당은 알바나 단기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계약서에 적힌 문구 몇 줄에 따라
그 권리를 놓칠 수도, 지킬 수도 있죠.

 

특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가 “주휴 포함”이라고 주장하려면
그걸 입증할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알바 중이거나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꼭 체크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다면,

이미 당신은 권리를 지키는 첫 발을 내딛은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동 관련 커뮤니티, 영농사TV 같은 채널도 참고해보세요.


꼭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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